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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1-24 16:22:22
조회수
86
첨부파일
 등로면허세.jpg (44407 Byte)
❍ 납세의무자: 2019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2019. 1. 16. ~ 1. 31.
❍ 납부세액: 면허종류(1종~5종)에 따라 읍․면지역 4,500원~27,000원,
동지역 7,500원~45,000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ARS(1899-0341),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위텍스 납부, 은행 인터넷 납부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작성일:2019-01-24 16:22:22 49.169.2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