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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신고요령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4-08-04 16:07:59
조회수
578
○ 신고 기간과 대상은 ?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주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 문 의 : 안전총괄과(☎728-3763)
작성일:2014-08-04 16:07:59 175.207.2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