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6. 30(월) ~ 8. 29(금) ○ 내 용 ·공공시설 :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8℃이상 유지 ·민간시설: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피크시간(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권장. ※문 열고 냉방 영업금지 위반 시 7월 7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