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4월에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정부보다 먼저 시행“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윤곽이 잡힌 세부 지급방안 발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생계 위협 겪고 있는 도민"

2020-04-05     좌선미 기자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월에 제주도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윤곽이 잡힌 세부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 보다 한 달 앞선 계획이다.

원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급 제외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겪고 계신 도민"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Δ소득(급여·임대료 등)이 유지되는 자 Δ공공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 등)를 받고 있는 자 Δ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

원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에야 지급될 전망이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지급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이 산정되면 4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모든 도민을 상대로 한꺼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쓰기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원 지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1116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쿠폰, 13일부터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 3만9280면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