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산업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 당시 여ㆍ야 공통 공약이던 `산업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래 인터넷 관련 업계와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우선 시급한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개인ㆍ위치정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란다.

현재 인터넷 공간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발전의 무대가 됐지만, 국내 인터넷 부문 규제는 정부 중심의 직접 규제, 부처별 중복 규제 등으로 인터넷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는 점에서 인터넷 분야의 규제 완화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추진과제다.

정부의 규제 정비방안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의 등급을 민간 자율로 심의할 수 있게 했다. 민간의 심의가 부적절할 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사후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해선 민간 심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2월부터 시범적인 자율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려 내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대상 결제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카드 사용과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올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헤비 업로더'로 한정하고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간 유사항목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규제 개선 조치 등을 담았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미국 등 인터넷 발달 9개국의 경우, 인터넷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21%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콘텐츠 등 첨단 산업 발전의 주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내 규제는 급변하는 인터넷 생태계와는 동떨어져 첨단 산업발전을 가로막아온 것도 사실이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나 인터넷실명제 시행으로 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점유율만 올라가 국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관련 규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상시 추진체계를 갖춰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규제나 부처별 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규제 완화의 지속적인 추진은 필요하다. 또한, 경쟁을 저해하고 기술 발전의 추이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 역시 간과하지 말고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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