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 한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정지나 취소사유가 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

제주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3199건으로 지난해 동기 2459건보다 30% 늘었다.

올해 음주운전 적발건수 가운데 1596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벌을 받았고, 1542건은 0.05~0.09%로 면허정지를 당했다. 61건은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는 263건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11명에 부상 417명에 달한다.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는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제주경찰 역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횟수와 장소도 대폭 늘렸다. 언론과 SNS, 경찰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음주단속 사전예고까지 하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가뜩이나 날씨가 선선해지고 밤이 길어지면서 삼삼오오 술 마시기 딱 좋은 절기고, 여기저기 예정된 가을축제가 즐비해 음주운전은 점점 더 심화될 텐데, 이러다간 음주운전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할 판이다.

어울려 술 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문제는 음주 뒤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요, 살인행위에 다름없다는 사실을 술기운 탓에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망각하고 만용을 부린다.

단언컨대 음주운전은 “안 취했어!” 하는 만용도 아니고, “괜찮겠지?” 하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절도나 폭행 아니, 강도살인처럼 절대 저질러서는 안될 중대범죄요, 일순간 나와 남의 인생을 사지로 내 모는 끔찍한 패륜행위임을 명심 또 명심하며 운전대를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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