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중인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환경수도특별회계 설치·운영과 제주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와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시행중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중간보고서를 통해 환경수도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핵심은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과 기반구축, 추진기구, 재정운용 등에 관한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환경수도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재정운용과 관련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제주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수도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주도의 전입금 △개인, 법인, 조합 등의 출연금 △환경기여금 △재정사업수익 등이다.

 
이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제주환경기여금 징수를 명문화 한 것인데, 제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배출 저감, 불가피하게 배출된 탄소의 상쇄, 침해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환경용량을 확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기여금은 명예도민을 포함해 제주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제외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주도로 직항하는 항공료 또는 선박료의 2% 한도내에서 제주환경기여금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로 직항하는 항공사 또는 선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환경기여금을 징수해 환경수도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고 부과·징수대행, 감면, 지출, 회계, 불복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의견조사를 통해서도 지적됐듯 탄소세 도입, 부담금, 세제지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특별법 제정과 집행을 위한 재정운용과 관련 여러가지 영향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제주환경기여금은 일종의 입도세로 볼 수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지만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는 관광 현실을 돌이켜 볼 때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다른 지역 주민들은 '왜 제주도만 특혜를 주는가'라는 곱지않은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입도세를 내고 제주도를 찾아야 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제주환경기여금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 적법성을 확보하는 게 선결요건이라는 귀결이다.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이 자칫 아전인수 격의 부실 정책이 되지않도록 제주도와 관련 연구단체의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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