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47명...26명만 구제 인정

시민사회 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47명 가운데 구제가 인정된 사람은 26명으로 제주도 전체 피해자의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제주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유족 등은 21일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 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가해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마트 신제주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서 '제주 지역 가습기 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도민은 11만 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만 218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26명(55%)만 피해 구제가 인정됐으며 나머지 21명(사망 3명 포함·45%)은 불인정됐거나 미인정됐다.
 
이들은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올해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7명은 잠재적 건강피해자 1만 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며 "지금 필요한것은 정부가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면서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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