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명의 대학교수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자로부터 용역을 수행하여 댓가성 뇌물수수혐의로 3년6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고 1억 이상의 벌금까지 받았다. 지금까지 초범에 해당되는 교수들에 대해서 이처럼 가혹한 판결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선고다. 몇 년 전 모교수가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모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살인미수라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교수라는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범죄지만 4년 형에 처했다.

이번 교수들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그러한 살인미수죄보다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사실 교수들은 평생 학교에서만 생활하여 사회생활에 눈이 어두워 사기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한마디로 학교 밖의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교수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행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약하다.

그러다 보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업자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의뢰를 받기가 쉽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용역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수천만원의 연구용역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몇 명 있겠는가? 물론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3명의 교수들이 행한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무죄를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살인미수죄에나 해당되는 3년6개월 이상의 중형에 1억 이상의 벌금을 처한 것은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

초범의 경우 경고성의 죄를 물어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교수들의 행태가 비록 범죄에 가깝다고 해도 연구용역이라는 점과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도 이 분들은 이미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적도 있고, 검찰의 구형으로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알려져 사회활동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 분들은 교수직은 박탈당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수들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조그만 유죄를 받아도 교수의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서 3명 교수들의 행동이 결코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길러낸 수많은 제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번 재판결과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보여 진다.

제주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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