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민원인 안전·편의 제공 위해 상담일정 사전예약·온라인 상담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5일부터 주민상담실 사전예약제 및 온라인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사전예약은 주민상담실(064-710-3698)로 전화하면 원하는 상담 일자와 상담방법(전화, 온라인, 방문)을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 희망일 전날까지 사전 예약하면 ‘행정안전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운영된다.

온라인 화상 회의실에 입장할 때 필요한 코드번호는 상담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송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전예약 없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원하는 시간에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사전 예약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온라인 상담은 기존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도청 민원실내 위치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매주 월·화), 세무(첫째·셋째 목·금), 감정평가(마지막 금요일)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1009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민원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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