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1억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선정 대상 총 8개 단지 중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7개 단지를 사업대상단지로 확정했으며, 1개 단지는 심의를 받은 상태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옥상방수 3개, 지붕마감재교체 2개, 주차장보수 1개, 공동전기료 1개, CCTV설치 1개 총 8단지가 추진 중에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되며, 세대수에 따라 상한금액은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본 사업은 최근 5년간 52개 단지에 8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내용은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 단지이다.

2020년도에는 10개 단지 1억3600만 원을 지원했다.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 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 경과되고, 세대수가 적고, 지원횟수가 적은 소규모 및 노후된 단지를 우선 선정해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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