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자원번식·보호 목적

오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약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 사진제공/제주시
오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약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는 오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약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따라,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포획금지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는 참조기는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해 합리적인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금어기로 설정해 참조기 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자제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참조기 위판량은 1만 535톤(906억7200만원)으로 2019년 7629톤(587억2100만원) 대비 위판량 38%, 위판액 54%가 증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