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어업인 민원 해소 위해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치」 고시 개정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허용...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어구는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7일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고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제주도 본도로부터 5500m 이외 해역에서 그물식 통발을 사용해 조업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일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연안통발어업은 그물식 통발을 사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형태의 사용은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다만,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타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물식 통발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벌금 부과 및 어업정지 등의 엄청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업인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일에서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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