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 어획량(TAC) 참여 어선어업인 대상,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갈치, 오징어, 참조기의 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공익적 의무란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수거 등의 선택의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톤수에 비례(2톤 초과)하여 직불금(65~75만원/톤)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선어업인은 신청서류를 기한 내 서귀포시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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