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지원은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먼저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현재 경영체를 유지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충전카드 형식으로 임가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야대상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충전카드 형식으로 임가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신청 관련 서류 및 관련사항을 확인해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및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 참고 및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5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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