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일부 부여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이달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일부 부여해 관내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권한이 부여된 소방공무원은 총 69명으로 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을 지난 2월 24일 임명했고, 각 소방서별 과태료 단속표지증을 3월 30일 배부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단속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 주정차 차량이며, 서귀포시에서 지정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수기 과태료 표지증을 부착해 현장단속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로 단속자료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공무원 인력단속(수기단속) 시간은 07:30 ~ 21:00이며,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한, 인력단속 시간 외에도 공공소화전 주변 주차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24시간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즉각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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