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민원인의 서류작성 및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화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및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더불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금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총예산 12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액됐으며, 지원대상도 단독 및 공동주택에 이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월 7일 현재, 신청한 403건 중 132건 228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조금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새롭게 확대된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간은 변함없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2020년 12. 31일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 (728-3235, 3227)로 전화신청 하면 현장조사 뒤 적합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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