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검토하고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서귀포시 체납액은 110억8900만원(현년도 5억1800만원, 과년도 105억7100만원) 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56억5500만원(51%), ▲자동차세 22억3600만원(20%), ▲재산세 18억1200만원(16%), ▲주민세·지방소득세 12억6700만원(12%), ▲기타세목 1억1900만원(1%)으로서 현년도 발생분 65%이상, 과년도 40%이상 징수목표액을 설정 반드시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본청·읍면동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세 징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54명(24억9800만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 △개별 전화 및 현장방문 독려, △부동산·채권압류 등 특별관리하고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자 가구방문 실태조사하면서 납부독려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출장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조치 실시한다.

특히, 고액이면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급여, 증권(주식), 제2금융권 예금, 출자금, 공탁금 등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21억원을 징수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체납자들을 배려하면서도 2021년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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