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7일 오후 제주해경 관계자가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무단 재배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0.4.28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경에서 적발한 양귀비 불법 재배 건수는 총 3건으로, 압수된 양귀비는 총 105주다.

지난해 4월에는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우던 80대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직경 4㎝가 넘는 꽃망울의 양귀비 28주를 압수했다.

양귀비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일이 잦다.

해경은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울 경우 무인기를 활용해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압수된 양귀비는 국과수 감정의뢰를 통해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에 의뢰해 폐기 처분한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간혹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를 단속용 양귀비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줄기에 잔털이 없이 곧고 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구별법.(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21.4.5/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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