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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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부평국 회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체육활동이 위축된 도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사업은 도체육회에 선정 승인된 민간체육시설업종 중에서 제주카드(신용,체크) 및 농협카드(NH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월 2만원 한도 내)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현재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해당업종은 당구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이다.

선정업체 확인은 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체육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은행통보로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 산출자료에 따르면 2억 3천5백만 원 예산지원으로 가맹점 합계 41억 6천만 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생활체육부(77-7145)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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