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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퇴직 다음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같은 기관에 재입사해 종전과 같은 보조금 업무를 다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약 2년 간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약 3억원의 보조금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취급했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30일자로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튿날인 7월1일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사실상 다시 입사해 보조금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결재선상에 있었을 뿐 보조금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 후 다시 입사해 총괄기획실장을 맡았을 때에도 A씨가 아닌 사무장이 보조금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은 4월29일 오후 3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심 부장판사는 "'직접'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형벌조항에 적절할 것인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렸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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