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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은행 직원을 사칭해 18명에게 4억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형직 부장판사)은 사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뒤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3억9394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으로 은행 직원,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한 뒤 '대환대출은 불법이라 일단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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