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가로수와 빵집을 잇따라 들이받았다.(독자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음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만취 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총 36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다쳤다.

296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한 2019년보다 약 8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 음주단속이 중단·축소된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8년 3035건에서 지난해 1180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음주단속에 구멍이 생기며 애꿎은 음주사고 피해자만 잇따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21일 제주시 아라1동 제주여자중·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운전자 A씨(25)가 길을 가던 B씨(34)를 덮쳐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일 새벽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차를 몰다 가로수와 빵집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남성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지난 3일에도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제주시 노형동 길가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크게 다치고, 일대 30여 가구에서 정전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추가 구입하는 한편 주말과 새벽 시간 등 불시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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