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밤중 제주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여자중·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김모씨(25·제주)가 길을 걷던 안모씨(34·제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안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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