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등록 정비업소 4개소·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정비업소 3개소 형사입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후 관리 안 돼 소비자 피해 및 정상업체 영업 손실로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시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씨(남, 50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SNS에 올려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및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자 B씨(남, 65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를 해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맡긴 의뢰자들로부터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단속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수사와 관련해 바디캠을 적극 활용한 현장 채증을 통해 적발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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