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건축과)는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 된 연면적 5000㎡ 이상(설연휴 및 장기중단공사장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개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반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옹벽 및 기타 시설물이 탈락하거나 지반 침하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기간을 앞두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여부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성 여부 ▲가설구조물의 불량 설치 여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종 점검이 완료되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안전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단 및 벌점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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