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리부실 예방 및 조합원 권리보호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자 3월 한달 동안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주택법령이 개정 시행됨(2020.07.24)에 따라 자금관리 부실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실적) ▲회계서류 보관 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기적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조합(발기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됐다"며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 10개소(조합설립 5개소, 조합원 모집신고 5개소) 1856세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