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비 3억원을 지원한 대정향교 전사청 건물이 공사에 앞서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수년간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대정향교 내부.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지방비 3억원'을 지원해 복원한 대정향교 전사청. 그런데 공사에 앞서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수년째 '불법건축물'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정향교는 조선 태종 16년(1416년)에 처음 세워졌지만, 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옮겨지기를 반복하다 효종 4년(1653년) 지금의 터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5-1번지 일대(2219㎡)에 자리를 잡았다.

1971년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대정향교는 제주에 있는 3개 향교 중 가장 원형을 잘 간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대정향교 내부에는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남쪽을 향해 있다.

명륜당은 영조 48년(1772년)에, 대성전은 헌종 원년(1834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청은 제사 물건을 관장하는 전사관이 머물며 제례를 총괄하는 공간으로, 1934년까지 건물이 존재했다가 그 뒤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제주도향교재단은 옛 문헌을 토대로 158.8㎡ 규모의 전사청을 2013년 2월 복원 완료했다. 전체 사업비 6억원 가운데 3억원은 재단이, 나머지 3억원은 제주도가 부담했다.

그런데 대정향교 전사청을 복원한지 8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없는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

제주도향교재단 측에서 공사에 앞서 2012년 11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는 받았지만, 농지전용 등 일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감사위원회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후 양성화'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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