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1인 15만원 지원,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오는 3월 15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본인의 농업경영체등록서 및 건강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향후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대상 여부 등 지원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은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하면 된다.

특히, 제주시는 올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기존 38개 업종에서 병‧의원, 약국, 마트 등을 추가해 45개 업종으로 해당 카드 사용 장소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6731명에게 10억 1천만 원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를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