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용 부과팀장 세무과
오지용 부과팀장 세무과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인데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정말 좋은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1년치 세액을 산정(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부가)하는데 납세의무자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기준 최고 9.15%까지 공제받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확실히 덜 낼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1월·3월·6월·9월 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를 통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3. 2~31일)할 수 있다. 신고납부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으며 1월 신고납부시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받는다.

또한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변동사유로 행정처리가 이뤄졌다면 세정공무원이 알아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도 해 준다. 그리고 연납부한(1월, 3월) 납세자에게는 납세편의 차원에 매년 같은 시기에 연납분 납부서를 보내주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을 희망할 경우에만 다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요즘 그리고 현 시중금리를 생각한다면 이 연납제도 이용을 권하고 싶다. 연납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납세자와 1월 연납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3월이라도 한 번의 신고납부로 세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는 건 어떨까 싶다. 지난 1월 연납시에는 꽤 많은 납세자들이 자진납부하고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94년 연납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를 경신한 만큼 연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나만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후회가 없도록 이번 3월 연납시기 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