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선별검사소 등 보건·방역인력 주말 포함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제공
일반가정인 경우에도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서비스 이용 시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에 대해 이용시간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부터 제주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보건·방역인력들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업무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기타 방역기관 등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발열검사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필수 보건·방역 인력의 경우, 주말 포함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부담분의 0~85% 지원 수준에서 60~90%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시설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0~85%에서 40~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온라인(www.idolbom.go.kr) 및 전화(1577-251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방역인력 및 일반 가정에서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는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20~40%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많은 가정에서 이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