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하는 합법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

출처 : 영주일보(http://www.youngjuilbo.com)

우리공화당 조원진대표 / 사진제공 = 영주일보
우리공화당 조원진대표 / 사진제공 = 영주일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합법적인 9인 이하 집회마저 금지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폭압적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공화당의 3.1절 애국 집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시내 150곳의 지하철역 인근 및 시장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에 들어간 상태인데, 최근 서울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이 종로 도심의 집회금지통고를 했다.

조원진 대표는 “3.1절 문재인 조기퇴진 총력집회는 중국폐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합법투쟁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면서 “중국폐렴의 방역실패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악랄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씨는 중국폐렴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백신확보에 실패했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실패하는 등 무능, 무책임, 무원칙의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3.1절 문재인 조기퇴진 국민총력투쟁이 불법을 일삼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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