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4·3 유족 및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신설 ▲위자료 지원 등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전된 것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도 남다르다.고 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4․3의 제대로된 이름을 찾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 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바란다.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