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부장판사에게 "후보직에서 물러나달라"는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인사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직후 '광주지법 일부 후보자가 동의를 철회해 추천후보가 아닌 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한 바 있어, 다시 한번 '거짓말'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판사들은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광주지법원장 후보로 3명의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후보 중 한 명인 A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동의를 자진 철회하라"는 뜻을 전했고, A부장판사는 후보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평소 내부 신망이 두터워 추천된 후보 중 법원장 보임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다.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이 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직후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광주지법은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변경이 있어 추천후보가 아닌 고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장 보임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며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내외부의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 초 '법원장 1순위'로 꼽혔던 B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며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을 넘게 근무하게 되고, 한직으로 분류되는 보직을 맡은 부장판사가 관례와 다르게 유임되는 등 인사와 관련된 뒷말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법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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