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함덕 제1해수욕장 내 샤워 탈의장 운영권 전대와 수익금 관련 결국 소송까지 진행돼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현직 마을 이장 업무상 배임혐의 수사 중…조천읍, "알지 못했다“
관리 주체인 조천읍이 수년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유재산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S감사는 현재 이장을 상대로 감사요청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다.

함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센터

제주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중 하나인 함덕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사랑을 받고있는 곳으로 마을이 고소,고발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드넓은 해수욕장과 금모래빛 푸르른 바다는 낭만과 설램이 가득한 이곳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이 함덕리마을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그러나 현직 마을이장인 H씨는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해수욕장 샤워 탈의실 운영권을 임의로 지인에게 재임대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에는 행정기관으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공연히 어긴 것이다.

행정 또한 공유재산에 대해 임차인이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함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제1해수욕장 내 샤워 탈의장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장 임명권은 각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으며, 이장의 임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장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해임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장과 주민들 사이에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올해 재선임된 현이장이 과연 조천읍에서 이장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조천읍과 함덕리마을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가능할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단, 임명권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민 총회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향약상 총회의 유일한 소집권자가 이장이므로 이장 스스로 자신의 해임 여부를 묻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총회 방식만이 아닌 주민 상당수의 연서(연달아 서명함)한 탄원서 등 다른 방식으로 주민의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조천읍 북촌의 경우 2009년 주민 불신임의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주시 조천읍 북촌 이장을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임을 시킨바 있다.
이 대목에서 이번의 당시 제주시 고용범 조천읍장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임 처분을 받은 북촌이장에 대해 해임사유로 제주자치도이장·통장·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의 내용을 들었다.

그러나 조천읍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수수방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유재산 관리 구멍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함덕해수욕장 제1해수욕장 내 샤워 탈의장
함덕해수욕장 제1해수욕장 내 샤워 탈의장

현재 함덕 제1해수욕장 내 샤워 탈의장 운영권 전대와 수익금 관련 결국 소송까지 진행돼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소송이 진행된 배경을 살펴보면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은 2016년 이전까지 적자로 운영이 이어졌으나, 2016년부터 마을회 자생단체인 연합청년회에 운영을 맡기면서
그해부터 운영이 정상화 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총수입 1억718400원, 순수익 6천 815470원이 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마을회 이장이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해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의결했다.

함덕리정 소식지에 담긴 탈의 샤워장 직영 운영에 대한 입장은 당시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 직영 운영에 대해 마을 이장은“마을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상가운영, 해수욕장 임대수입)으로 턱없이 모자라 특별회계 예산(함덕 토지보상금)을 추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함덕리 특별회계가 줄어 들어 미래의 함덕리 재정을 생각해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 직영을 결심하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을이장은 함덕리의 재정을 위해 직영을 하겠다고 의결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전대했고, 그 해 순수익이 800만원이 발생했다며 이를 마을회 통장으로 입금했다.

문제는 마을의 재정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후 임의대로 전대했고, 운영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이 제3자가 작성해준 세출내역
[총수입액58,329,000, 총세출액 50,329,000(수도세:6,333,700원, 대부료:4,444,150원,인건비:26,400,000원, 식대:3,360,000원 물품구입비 및 기타 잡비:9,791,080원)]으로
수입이 800만원이라고 마을총회에 보고했다.

이에 마을회 감사는 청년회가 운영했을 당시보다 수익이 크게 줄자 2019년 8월 16일 회계장부 감사를 요청했으나 이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 이장은 감사 S씨를 절차와 소명의 기회도 없이 탄핵했고, 감사 S씨는 감사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통해 감사직을 복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직 이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리사무소를 언론사 기자가 직접 방문했지만 ”모든 것은 마을회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한, 조천읍 관계자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회에서 전부 하고 있어 알 수 없고, 마을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함덕리 전이장을 역임 하였던을 주민은 ”우리 마을이 서로 다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마을안에서 진실과 거짓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주민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예전처럼 따뜻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잘못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빌면 더 이상 법적 공방은 없지 않겠느냐며 하루 빨리 마을에 평화와 화합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 마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8일 업무상 배임에 대해 동부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또한, S감사는 현재 이장을 상대로 감사요청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함덕리마을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9년 2월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S씨는 2019년 10월28일 감사해임결의는 2020년 1월22일 사건 2019카합10374 감사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판결에 따라 해임결의가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정지된 상태로, 그동안 2019년도 함덕리 감사를 요청 했음에도 함덕리장인 H이장은 응하지 않았고 2020년도 함덕리 감사 또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또다른 K감사에게는 감사를 받으면서 S감사에게는 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하였다.

이제 S의 감사 임기가 2021년 2월28일로 끝남에 따라 그동안 함덕리 감사에 응하지 않은 함덕리 H이장에게 향약규정 제48조 제2항과 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따라 다시 한번 함덕리 감사 요청에 응하고 함덕리 감사를 함으로서 향약 제53조, 제54조에 규정된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마을 리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는
내용으로 감사일시는 2021년 2월 22일~23일 (양일간), 감사범위는 해수욕장 회계부분을 요구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2019년도 함덕리 1,2해수욕장사업부분, 탈의•샤워장, 파라솔, 야영장, 등 해수욕장 임대사업 부분과
7천여 함덕리민을 위하여 투명하게 감사를 하기위해서 2020년도 함덕리 1,2해수욕장사업부분, 탈의•샤워장, 파라솔, 야영장, 등 해수욕장 임대사업 부분 등

감사항목으로는 향약 제99조, 제100조에 규정된 항목, 수입, 지출결의서,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 보조부 원장, 예금통장, 각종 계약서 (직영운영한 근무자 명부 및 근로기록부)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모든 조직에 감사의 범위를 말하며, 마을을 위하고, 투명성을 위해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단위에서는 인구수 및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함덕리마을회의 진실규명은 더욱 더 절실한 상황이다. 

본 기사는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와 공동으로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