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지적재조사 판포3지구(A블록)@제주인뉴스
지적재조사 판포3지구(A블록)@제주인뉴스

대상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53만8,459.7㎡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 된 토지는 지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판포4지구@제주인뉴스
지적재조사 판포4지구@제주인뉴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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