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및 방역 지원(연장기간 : 2021. 1월 ~ 12월 까지)

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 감면 및 공용관리비 지원(연장기간: 2021. 1월 ~ 6월 까지)

제주시@제주인뉴스
제주시@제주인뉴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 감면 및 공용관리비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각종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연장

(연장기간 : 2021. 1월 ~ 12월 까지)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던 공설시장 6개소 1천 5백여 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사용료 감면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금 50%를 감면하여 공설시장 상인들은 월 9만 2천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 감면 및 공용관리비 지원연장

(임대료 연장기간 : 2021. 1월 ~ 6월 까지, 공용관리비 코로나 종료 시까지)

제주시는 또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던 중앙지하도 상가 382개소 점포에 대한 임대료 80%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공용관리비(전기, 상·하수도사용료)는 코로나 종료 시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대부료 80% 감면과 더불어 공용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를 연장 지원하게 되어, 중앙지하도 상가 입점 상인들은 월 2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임대료 : 상가 전체 약 6,700만원/월(점포당 평균 17만원/월) 감면

관리비 : 상가 전체 약 1,300만원/월(점포당 평균 3만원/월) 지원

한편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 공설시장에 총 3천 2백만 원, 중앙지하도 상가에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상설시장은 주 1회, 오일시장은 5일 1회(장날 전일)씩 공용부분(화장실, 통로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년 전통시장 특별방역 367회 실시),

시장 진ㆍ출입로 등에 손 소독제 비치와 상인 및 방문객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문 배부, 관련 내용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매주 1회 중앙지하도 상가 전 구간(점포,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출입구(12개소)에 전신 자동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침체에 빠져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의 지원을 적극 검토 하겠다”며 “지역상권 보호와 주민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 등을 상반기 내 집행(신속집행 63%)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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