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 최대 5인까지 사업장에 지원

매분기 5일까지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제주도청@제주인뉴스
제주도청@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인 신규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2021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시기는 매분기* 5일까지 사업장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25일에 해당업체에 지급된다. * 4월, 7월, 10월, 12월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서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씩 최대 5인까지 지원가능, 한편,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618명의 어르신들이 고용돼 279개 사업장에 약 10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 11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어르신을 채용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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