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현 서귀포시 세무과

백지현 서귀포시@제주인뉴스
백지현 서귀포시@제주인뉴스

지방세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있다. 그 중에서 1월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민원인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주고자 한다.

1월 2일 면허가 말소되었는데 당해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나 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납부해야 합니까?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면허의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12월 31일 면허를 받은 경우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았더라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면허 취소도 따로 해야 합니까?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도로 면허를 부여 받은 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 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2월에 폐업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까?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1월 31일 공휴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통장,현금,신용카드)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ARS 전화 1899-0341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소액의 세금이라 납부기한을 잊어버릴 수 있으나 모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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