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추가신고 6월 30일까지 접수…문자·현수막 등 홍보활동 전개

생활보조비·항공료 할인·주차료 감면·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 혜택 제공

[제주도] 4·3희생자·유족@제주인뉴스
[제주도] 4·3희생자·유족@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70여 년간 아픔을 겪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제주도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추가신고 안내 문자 발송, 언론사 지면·인터넷 배너 광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 등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외도민의 경우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4·3유족이지만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에 대해서도 생활보조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 : 총 6,960명(생존희생자 122, 희생자 배우자 347, 유족 6,491)

또한, 생존희생자분들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子婦)에 대해서도 지정병원 방문 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외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 723-4309, 4340)에서 지급하게 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증 발급 현황 : 총 1만9,897명(희생자 89, 유족 1만9,808)(‘20. 12. 31. 현재)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제출

**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 검색 시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이외에도 수형인 재심 청구 등을 위한 4·3수형기록 발급 시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도에서 4·3수형기록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4·3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 2020년도 발급 현황 : 78건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일상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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