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제주행 전지훈련 선수단 음성 판정 확인서 제시해야

1월 18일부터 제주행 전지훈련 선수단 음성 판정 확인서 또는 문자 제시해야@제주인뉴스
1월 18일부터 제주행 전지훈련 선수단 음성 판정 확인서 또는 문자 제시해야@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여전히 수도권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지훈련 선수단의 입도전 진단검사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이다.

1월 12일 오전 11시 현재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추가로 52개팀 1,527명이 입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 및 방역메뉴얼을 마련해 훈련팀이 체류기간동안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도 전 선수단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오는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을 동계훈련 선수단에게 사전 안내해왔다.

초·중·고등팀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류 미제출 팀 등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들은 1일 2회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증상여부 확인 후에 전지훈련에 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2단계 플러스 알파 등 겨울철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체류선수단 및 입도 예정팀에 ▲훈련 목적으로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 허용(활동 공간 8㎡당 1명 제한) ▲훈련시간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그 외 식당과 숙박시설 예약 시 준수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동호인 및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49조제1항 등에 의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8일 겨울철 코로나19 감염과 도내·외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 공항·만 입도객 중 의심 증상 발현자나 37.5℃ 이상 발열 증상자는 입도 직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고시를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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