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이 ‘위자료 용어’를 문제점으로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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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배·보상 조항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담은 조항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영훈 의원이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를 공식 언급하는 것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문제점으로 인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배·보상 조항과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실시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1일 오후 ‘4·3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했다. 오영훈 의원에게 묻겠다. 위자료가 배상이라면 처음부터 왜 위자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가? 같은 뜻이라면 굳이 용어를 변경할 이유가 있는가? 억지스럽다.

주목되는 것은 오영훈 의원이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하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위자료 용어 문제에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도민 여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원희룡 지사가 오영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 4·3특별법 개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도지사로서 ‘4·3 기간 동안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데 대해 분명 국가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적 공감대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오영훈 의원이 언급한 ‘위자료 등의 용어 부적절성, 추간 진상조사’ 등의 의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법안개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의제들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칙있는 특별법 개정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정부와의 합의사항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발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4·3특별법 개정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제주도당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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