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문8답

4‧3특별법 개정 어떻게 되고 있나요?@제주인뉴스
4‧3특별법 개정 어떻게 되고 있나요?@제주인뉴스

문1.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핵심내용은?

답>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6명의 여·야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지난 7월 27일 발의하였다.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핵심내용으로 하여, 추가진상조사,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실종 및 인지청구 특례규정마련,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를 비롯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2.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상황을 간추리면 ?

답> 지난 11월 12일 법률안 공청회, 11월 17일과 18일에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상문제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면서 공식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4차례의 고위급당·정·청협의회를 통하여 보상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부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용어의 문제, 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야당과의 이견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했다.

문3. 보상 방안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 고위급당·정·청협의회에서 합의되어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둘째는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셋째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원하였다.

하지만 오영훈의원은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개정조항들도 시급하고, 합의되어진 보상원칙을 최소한 법률조문화할것을 요청하였다.

문4. 법률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던데?

답>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전부개정안에도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5. 4·3당시에 감옥에 끌려가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어떻게?

답>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이다.

문6. 다른 중요조항들에 대한 논의결과는?

답> 대법원과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특례, 실종 특례, 인지청구특례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동체회복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도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의견을 조율한 상태이다.

문7. 향후 제주4·3특별법 개정 일정을 알려달라?

답> 국회법 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하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도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문8.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끝나는 것인가?

답> 아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징검다리 개정작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약 6개월간의 행정안전부 용역이 끝나면 보상부분만 개정작업을 하거나, 별도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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