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1인사업자·근로자에 150만원 출산급여 지원

도, 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1인사업자·근로자에 150만원 출산급여 지원@제주인뉴스
도, 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1인사업자·근로자에 150만원 출산급여 지원@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19년 : 67명․90백만원, ’20년 : 198명․289백만원 지원

출산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자(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또한,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 적용 제외 사업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근로자

-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근로자

** 적용 제외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서 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일하는 여성분들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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