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경훈 삼양동주민센터@제주인뉴스
한경훈 삼양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10%, 7.5%, 5%,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자동차 폐차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다음달에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환급계좌를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알려주기 바란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를 한 다음달에 소유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말소 한 후에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는 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을 한 번 확인하여 보기를 바란다.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납부에 따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중에 신청하여 10%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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