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1,816명에게 6천 2백만원 지급

제주시청@제주인뉴스
제주시청@제주인뉴스

제주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6천 2백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돌려드린 6천 2백만원의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2천 7백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9백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가능하므로 많이 신청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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