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급근거 마련

제주도의회@제주인뉴스
제주도의회@제주인뉴스
문경운의원@제주인뉴스
문경운의원@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정책인 육아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산장려금’용어를 ‘육아지원금’으로 변경

②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2명 이상의 자녀,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

③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첫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둘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한편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게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1천만원을 지급(육아지원금 1,000만원과 주거비 지원 1,400만원 중 선택가능)하는‘해피아이정책 육아지원금’의 세부적인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며, 이에 기존 시행 중이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마침내 2021년 1월부터 ‘육아지원금’ 형태로 변경 확대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이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