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당·정·청 합의안 존중@제주인뉴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당·정·청 합의안 존중@제주인뉴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22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최근 당·정·청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6개월 용역수행’ 등을 골자로 하는“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유족회는 토론 과정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 용역수행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용키로 했다.

돌이켜보면 그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재원,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빗장을 걷어내면서 4·3특별법 개정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를 계기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하여 이번 임시국회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