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서홍동@제주인뉴스
임하영 서홍동@제주인뉴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의 계획을 고민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12월이 왔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과세기준일(12월 1일)이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하였다면 자동차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조정해야 할 대상으로 납부 전 세액 조정을 요청하거나 납부하였다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은행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 이용, 위택스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자동차세 조기납부자(12월 24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자, 6월·9월 연납자 중 10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기를 바라며, 자동차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