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 마련

송창권의원@제주인뉴스
송창권의원@제주인뉴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송창권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유무형의 일제 식민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의 의식을 잠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타 지역에서는 일제 식민잔재 전수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청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전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송창권 의원은 전국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산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 등으로 교육계 내의 식민잔재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제주도내 전체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마련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와 함께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도는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 등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도의 적극적인 청산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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